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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경기도 ·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2세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다문화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문의처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근거 법령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