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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
동물등록제비용지원
경기도 · 동물복지과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문의처
- 수원시/031-5191-3458
- 고양시/031-8075-4604
- 용인시/031-6193-3465
- 성남시/031-729-3296
- 부천시/032-625-2808
- 화성시/031-5189-7099
- 안산시/031-481-2352
- 남양주시/031-590-3991
- 안양시/031-8045-2249
- 평택시/031-8024-3806
- 시흥시/031-310-2247
- 파주시/031-940-2910
- 의정부시/031-828-4082
- 김포시/031-980-5564
- 광주시/031-760-4418
- 광명시/02-2680-6106
- 군포시/031-390-0783
- 하남시/031-5182-1165
- 오산시/031-8036-7643
- 양주시/031-8082-7362
- 이천시/031-6190-7391
- 구리시/031-550-8826
- 안성시/031-678-5494
- 포천시/031-538-3882
- 의왕시/031-345-2385
- 양평군/031-770-3625
- 여주시/031-887-3202
- 동두천시/031-860-2322
- 가평군/031-580-4788
- 과천시/02-3677-2346
- 연천군/031-839-2326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