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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