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경기도
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경기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접수
-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
문의처
-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