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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경기도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본인신분증(본인인 경우)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