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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경기도 · 택시교통과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누가 받나요
개인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택시교통과/031-8030-3612
근거 법령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