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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경기도 · 친환경농업과
경기도에서 미취학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공급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시군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되는 미취학 어린이
(해당월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지원내용
- 신청기간 내 '건강과일'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경기도산 과일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배송 공급(연2회)
- 신청기간 : 2026.8.18.~9.18.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026.10.8. /(예정)
시군마다 발표일자는 달라질 수 있음
- 과일꾸러미 배송기간 : 2026.10월~12월 / 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보육가정 미취학(86개월 미만) 어린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6.8.18. ~ 2026.9.18.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제출해야합니다.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아동 보호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필요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8008-443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11조)
-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