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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상담)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①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②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
- 가족상담 진행
누가 받나요
개인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만 19세 이상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 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복지관등) 추천자
- 우선순위 :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진료확인서 제출)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폭행,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추천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