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기타(상담)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