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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대상 조건 요약

만 6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

  • 소 득: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만6세 이하
  • 가구특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신청시 영유아 검강검진 결과서 제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영유아건강검진의 종합판정 결과 정밀평가필요, 심화검사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지속관리필요 등급 또는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이내인 영유아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발달경계 판정 영유아(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준비할 서류

종합판정이 ‘양호’ 또는 ‘주의’일 경우 신청 불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