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누가 받나요
개인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어업신고증
문의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