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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