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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울산광역시 · 교통관리과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 고령자(80세부터 ~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