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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월 최대 2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 최대 100천원(40시간 돌봄 기준) ※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 150천원,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 200천원)
- 지원기준
- (주소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 조손가정 지원 불가
- (중복 지원제외)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아동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담당자), 팩스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 (외)조부모 통장 사본
(외)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학업, 질병, 취업 사실 확인 및 맞벌이 확인 서류 등
문의처
- 울산시 복지정책과/052-229-3443
- 중구청 가족복지과/052-290-4928
- 남구청 여성가족과/052-226-6945
-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3915
- 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5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052-204-103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