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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
무엇을 받나요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 신청 기한
- 2025.02.01~2025.09.30
문의처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