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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울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울산광역시 · 인재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2026. 3. 25. ~ 2026. 4. 17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울산평생교육진흥원 052-288-7402, 052-120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230명 정도(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접수기관 문의 후 접수(문의 052-288-7402)
- 신청 기한
- 2026.03.25~2026.04.17
준비할 서류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정부24(혜택알리미)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 울산평생교육진흥원/052-288-7402
- 울산해울이콜센터/052-120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