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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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관외 거주 산모의 경우 출생아(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go.kr)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광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신청 후 1개월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