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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