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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울산광역시 · 상생지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 기한
-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문의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5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