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울산광역시
생활안정현금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준비할 서류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문의처
- 건축정책과/052-229-4415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