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서비스(의료)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누가 받나요
개인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시민건강과/052-229-3535
- 중구보건소/052-290-4343
- 남구보건소/052-226-2482
- 동구보건소/052-209-4468
- 북구보건소/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