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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문의처
- 건축정책과/052-229-6969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