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서비스(의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검진, 치과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7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문의처
- 중구보건소/052-290-4374
- 남구보건소/052-226-2399
- 동구보건소/052-209-6938
- 북구보건소/052-241-8166
- 울주군보건소/052-204-2724
- 시민건강과/052-229-3534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