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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출산가정에 출산장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3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