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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