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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