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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울산광역시 · 보훈노인과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