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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울산광역시 · 보훈노인과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
- 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
- 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
-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