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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32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