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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
울산광역시 · 에너지산업과
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독거노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를 설치
누가 받나요
개인
- 독거노인,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문의
문의처
- 에너지산업과/052-229-6483
근거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