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울산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면허증
문의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4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