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서비스(의료)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 및 기형아 선별검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누가 받나요
개인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시민건강과/052-229-3535
- 중구보건소/052-290-4343
- 남구보건소/052-226-2482
- 동구보건소/052-209-4468
- 북구보건소/052-241-8244
-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