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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 팩스: 042-612-1099
  • 문자: 010-4400-0940
  •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누리집: http://djcall.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