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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신청 기한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준비할 서류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