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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유급휴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병가수당 지급해주는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영업중

누가 받나요

개인소상공인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2025년 1월 ~ 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신청 가능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①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 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 기한
2025. 3. 4. ~ 2026. 6. 30.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③~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서류 미제출 (미동의시 서류제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