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대전광역시

생활안정현금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①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② 2025년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③ 경영비용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 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1개 사업체만 지급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제외대상 》

  • 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신청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법인은 법인통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 온라인 신청 2. 9.(월) ~ 3. 31.(화) / 대면신청 2. 19.(목) ~ 3. 31.(화)

신청시작일(2026. 2. 9.) 이후 전화상담 가능

  • 대전시 콜센터 : 042-120
  • 경영회복지원단 : 042–716-567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 / 24시간 접수

  • https://www.sinbo.or.kr

(홀짝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000 – 00 – 00107)

  • 디지털소외계층(70세이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월 19일(목)부터 대면접수 (단, 제출서류 미지참시 접수 제한)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 (대흥동, 대전신보빌딩)

운영시간 :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 기한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기한(2/10)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없이 신청가능하며, 추후 심사진행시 매출관련자료 보완요청 예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