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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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