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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대전청년 월세지원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준비할 서류
-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 (1) 지원신청서
- (2) 개인정보동의서(해당 시)
- (3) 주민등록등본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5) 무주택 확약서
-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6월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9)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급신청시)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1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2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3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4
-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근거 법령
-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