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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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대전청년 월세지원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