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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대전 청년성장 프로젝트(청년카페)
대전광역시 · 일자리경제정책과
청년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고용정책 연계 및 사후관리
대상 조건 요약
만 15~39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청년 카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 :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후속지원 :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누가 받나요
개인
- 15세~39세 청년 누구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 등은 참여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 대전광역시 청년카페 홈페이지(https://www.jobdaejeon.or.kr/djyouthgrowth/usr/index.do)
유의사항
- 매월 프로그램은 전월 마지막 주차에 오픈
- 주 차별로 프로그램 신청하며, 구글 폼 또는 고용24로 신청 가능
- 신청 취소 및 문의는 유선 연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0
-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1
-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2
-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3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