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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결혼 장려 시책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 신청 기한
-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