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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 기획요금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누가 받나요
가구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시)
문의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