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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 기획요금과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