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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대전광역시 · 안전대응담당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누가 받나요
개인
지역 주민 모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26.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6. 1. 1. ~ `26. 12. 31. (매년갱신 예정)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0303-0945-6789)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