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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대전광역시 · 토지정보과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 신청 기한
- 2024.09.01~2024.12.31
준비할 서류
-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문의처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