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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대전광역시 · 토지정보과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신청 기한
2024.09.01~2024.12.31

준비할 서류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