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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광역시 · 토지정보과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