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대전광역시
주거·자립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20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보육과/042-270-067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제38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