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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 신청 기한
- 2026.1.1.~2026.12.31.
준비할 서류
- ① 참여신청서
-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⑦ 사전 설문지
문의처
- 질병관리과/042-270-4841
-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