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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신청 기한
2026.1.1.~2026.12.31.

준비할 서류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