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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
노인건강진단비지원
대전광역시 · 노인복지과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건강진단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노인복지과/042-270-473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