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대전광역시

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

출산가정( 150% 초과)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안내)대전시임신출산행복꾸러미 누리집: https://www.daejeon.go.kr/djbaby/contentsHtmlView.do?menuSeq=7391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기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가능
    • 동구보건소 042-251-6144
    • 중구보건소 042-288-8084
    • 서구보건소 042-288-4552
    •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 대덕구보건소 042-608-5489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