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누가 받나요
개인
- 한우 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