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대전광역시
농림축산어업현금
공동이용농기계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작목반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누가 받나요
개인
-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4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