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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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

근교농업육성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