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대전광역시
보육·교육현금(감면)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2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누가 받나요
개인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보육과/042-270-0682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